본문 바로가기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by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2021. 8. 30.

 

 

안녕하세요.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 소속 학습플래너 김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국가공인자격증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인 건설안전기사 가격증으로 비전공자나 고졸자가 취득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건설안전기사란?

 

 

 

 

 

건설안전기사란 건설사가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 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위한 응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관련학과 4년 제졸(예정) 자
-관련학과 3년제 졸업+경력 1년
-관련학과 2년제 졸업+경력 2년
-실무경력 4년 이상

 

위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고졸, 비전공자라면 실직적으로 관련 전공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엔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하지만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갖추기를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고졸, 비전공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을 이수한다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갖추기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실 수 있죠.

 

최종학력이 고졸이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만 이수해주신다면 관련학과 4년 제졸 예정자로서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고 전문대졸업자는 전적대 최대 80학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6학점에 부족한 학점만 이수하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비전공자 4년제 학사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48학점만 이수하면 다전공 학위 취득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로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이 있어 1학기에 8과목, 1년에 최대 14과목까지만 이수하실 수 있으며 1과목에 3학점씩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월요일에 매주 차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일반 대학과 같이 출석, 시험, 과제 등의 절차가 있으며 매주 올라오는 60~90분 분량의 동영상을 2주 안에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받으고 편한 시간대에 시청해하기만 하면 되니 직장인들도 큰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 만큼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수업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과 과제, 리포트 같은 것을 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해당 기간이 되었을 때, 필요한 정보와 참고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수월하게 과정을 마치실 수 있고 투자 시간이 많지 않아 학점이수를 하면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취득 시 취업전망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고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 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진행 과정과 궁금증은 언제든 질문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